시민소송단 악의적 허위보도 대한국인 자존의식 침해 소송

▲ 청와대 제공, 청와대 측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요미우리신문이 독도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월 7월15일자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미우리는 준비서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했다"며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했다는 것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7월15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이후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청와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한 요미우리신문의 주장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요미우리신문이 독도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월 7월 15일자 기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대해, 이날 "재판과정에 요미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일본 외무성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조작 동영상이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8일 TU미디어 등에 따르면 'heliport2003'이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올린 '180도 상상력의 힘 21회'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는 독도 관련 사진 등을 열거하면서 어눌한 말투로 "우리는 초등교육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세뇌교육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우리나라 군대가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정당화를 위해 1145년에 독도를 발견했다고 역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조정당해왔다"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일부 언론에 조종당했고, 2008년 우리들은 축산업자들 조정에 따라 촛불집회에 나서기도 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더구나 이 이용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22회와 23회로 올리기도 했다.

TU미디어 측도 "황당하다. 우리도 몰랐다"면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와 함께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하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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