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행안부 등…주당 15∼35시간 내 본인 선택근무

▲ 공무원 시간제근무가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된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공무원들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정부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되는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첫 단계로,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그 성과를 분석해 연말부터는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근무를 확산할 방침이다.

공직 내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범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최근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00년 31.5%에서 2004년 35.4%, 2008년 40.8%로 크게 늘었고 맞벌이 공무원도 2003년 41.7%에서 2008년 47.7%로 높아졌다.

지난 2002년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지만 승진·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공직문화등으로 현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기간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장 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해 보급하며, 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 점검한다.

아울러 시범 실시기관은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시간제 근무자로 충원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다음달 부터 오는 9월까지 시간제 근무를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간제 근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공무원들은 육아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며, “효율적. 생산적 공직 문화의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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