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 자회사 살리기' 공정위 신고키로

넷피아(대표 이판정·사진)가 KT와 자회사인 KTH를 부당한 거래 거절과 사업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피아는 26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혐의로 KT(대표 남중수)와 KTH(대표 송영한)를 신고하기로 의결했으며, 27일중 우선 공정거래위에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넷피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를 통해 “KT는 자회사인 KTH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넷피아에 협정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넷피아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했으며, 한글주소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한글인터넷주소가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대신 KTH의 파란닷컴 검색창으로 연결됨으로써 72만건에 이르는 한글인터넷주소가 무력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며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KT와 KTH의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넷피아 이판정 대표는 “KT가 한글인터넷주소를 자회사인 KTH로 돌리는 것은 남의 경제적 영업권을 가로채는 부당한 행위”라며 “그간 끊임없이 설득해왔으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글인터넷주소는 우리나라가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종주국이자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도메인사업을 선도해 통신업체들과 주요 기업들이 세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넷피아는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며 자국어주소의 허브로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과업을 KT를 대신해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그간 여러 차례 알리고 전파했지만 KT는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72만 한글인터넷주소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KT가 72만개에 이르는 남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자회사로 돌리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그간 끊임없이 설득해왔으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KT의 서비스 가로채기 2개월째인 27일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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