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 반도체업체 퀄컴이 휴대폰 단말기 업체와 경쟁업체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되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 등은 퀄컴이 경쟁업체들에 핵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등 독점행위를 해왔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노키아와 에릭슨, 브로드컴, NEC,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파나소닉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이들은 퀄컴이 자사가 만든 칩셋을 사가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로열티를 싸게 받아 경쟁업체들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퀄컴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낼 경우 퀄컴에 대해 라이선스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연간 매출액의 최고 10%를 벌금으로 물 수 있게 된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방식 휴대폰 기술 특허를 보유해 이 기술을 적용하는 휴대폰 업체들에 단말기 대당 판매가격의 4.5∼6% 로열티를 받고 있다.

퀄컴측은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은 전 세계에 널리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소행위는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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