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 냉동 '기름치'를 단순 절단 포장하면서 제품명을 '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표시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 '기름치(Oil Fish)'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기름치'를 '냉동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름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섭취에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회의등을 거쳐 수입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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