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개별 활동도 법적 문제없어”

▲ JYJ 측은 “SM이나 문산연의 주장처럼 JYJ 멤버들이 씨제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씨제스는 단순 매니지먼트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코리아=김범태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YJ(재중, 유천, 준수)의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JYJ 측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SM은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JYJ 멤버들이 자신들과의 전속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이하 문산연)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각 방송사와 음반사, 음원 유통사 측에 JYJ의 방송출연은 물론, 이들의 활동에 협조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현재 JYJ가 SM과의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한 이중계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JYJ 측은 이에 대해 “SM이나 문산연 측의 주장처럼 JYJ 멤버들이 씨제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씨제스는 단순히 국내 활동의 루트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JYJ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프레인은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SM과 문산연이 이중계약 논리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씨제스는 JYJ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소속사 개념이 아니라 에이전시일 뿐”이라고 답했다.

프레인은 이와 관련 “JYJ는 소속사를 따로 두지 않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씨제스에 맡긴 것”이라며 “우리 역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음반도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맡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인은 “아마 국내에서는 에이전시 개념이 아직 생소해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쇼케이스가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공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레인 측은 SM에서 쟁점으로 들고 나온 JYJ 멤버들의 개별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친 일”이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프레인은 “우리는 법적으로 이 활동이 음반발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SM의 주장이 법적,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월드와이드 음반 발매기념 첫 쇼케이스를 연 JYJ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태국 방콕, 홍콩 등 아시아를 거쳐 미주까지 6개국 총 9개 도시에서 월드와이드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기자아카데미(www.kj-academy.com)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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