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4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내용은 김일성 부자를 미화·찬양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려 한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도 '북한이 인민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단체다', '우리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등 노골적으로 김일성 부자 찬양 발언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적 동영상을 게재했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김일성 부자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올리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내 신념은 강철같이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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