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제스 업무위탁계약 인정 ... 이중계약 ‘드립’ 명분 잃어

▲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문산연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의 이중계약 논란은 설득력도, 명분도 잃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파문을 일으켰던 문산연의 공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결성한 그룹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사건에 대해서도 SM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이 시점에서 소송의 주체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유독 남다른 시선을 끄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이하 문산연)다. 문산연은 지난해 10월 JYJ가 '더 비기닝'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자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해 케이블채널, 음반사, 음원유통사, 언론사 등에 JYJ의 활동 규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문산연은 당시 JYJ의 '이중계약'을 문제 삼았다. JYJ가 SM과의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현재의 상황에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문산연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도, 명분도 잃게 되었다. 현재 JYJ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의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공인했기 때문이다. 문산연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도마에 올렸던 '이중계약' 의혹을 단번에 떨쳐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산연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가요팬들은 문산연이 여전히 '아직 전속계약문제가 법정 공방 중'이라는 논리로 여론을 외면할 것인지, 'JYJ로 인해 연예계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란 주장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명확하게 나온 이상,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박약하다는 것쯤은 문산연도 잘 알 것”이라며 “지금은 감정적 반응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의 불합리한 연예계 구조를 바꿔보려는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 문산연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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