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근거... 신문기사와 조서”

▲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길태기 대검차장(좌), 이창재 기획조정부장(우)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상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인터넷 에 이창재 법무차관 파면 요구의 글이 올라왔다.

1일 새벽에 올라온 이창재 법무차관 파면 이유는 “헌법재판을 시작할 때 헌재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인간이 탄핵소추안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강일원 주심이 이것을 덥석 물었다”며, “정부도 탄핵소추안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하니 절차적인 문제는 생략하고 내용에 집중하자고 한 거다”라고 밝혔다.

“오늘 이 사단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인간 중의 하나가 이창재 법무부차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도망치고 나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냐,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절차의 문제를 모르고 한말이 분명히 아니다. 사법고시와 검사 출신이 모를 리가 있나”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행은 탄핵소추안 절차를 똑바로 검토하지 않고 국회에 면죄부를 준 이 차장을 업무불성실로 즉각 파면시키고 새로운 차관을 발탁해라. 차관은 청문회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있는 이창재 법무차관의 사진을 보고 이창재가 채동욱의 오른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법조인 출신 경대수, 곽상도, 김도읍, 김진태, 유기준, 정종섭, 최교일 7명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탄핵 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진작에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애당초 탄핵사유가 아닌 각하 사유"라고 했다.

이어 정종섭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신문기사와 조서밖에 없다"면서 "법률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법적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판사 출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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