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달걀의 유통기한과 닭의 일자를 표시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환경 변화의 적응하는 기간을 뒀다. (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와 양계협회가 극적인 합의로 이제부터 달걀 껍질부분에 산란일자가 표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달걀의 유통기한과 닭이 알을 낳은 산란시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달걀생산정보와 산란일자 4자리가 들어간다. 예를들어 2월 21일이면 0221이 적히게 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양계협회와 협의해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 환경 1자리 총 6개였지만 이제 산란일자까지 추가돼 10자리가 됐다. 정리하면 산란일자가 가장 먼저 적히게 되고 그 다음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적힌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개선대책 중 하나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일반적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30일, 냉장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현장이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이 또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말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고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 참고가격 공시제란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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