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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 조치를 25일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28일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3km 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취해진 조치다.

이후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3월 말까지 연장된 구제역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와 지자체·농협·행정안전부·국방부·경찰청 등 모든 방역 관계자와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들게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며 “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임인 만큼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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