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 자료사진.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일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식 및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말한다.


해수부는 미국과 대만은 형광 제브라피시를 캐나다는 2017년 8월부터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를 중국은 고속성장 잉어 개발를 상업화 준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LMO가 국내로 반입,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유전자 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 검사 검출키트의 개발 및 보급,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 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 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경대학교가 각각 세분화하여 LMO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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