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때보다 줄긴했지만 문제점 여전히

▲ 농협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농협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가 있던 당일인 13일까지 불법 행위 436건을 적발하고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은 4명은 구속됐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당선된 인원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비교할 때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했다.


제1회 선거는 고발 133건, 수사의뢰 40건, 경고 521건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고발 127건(-4.5%), 수사의뢰12건(-70%), 경고 381(-26.8%)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 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지만,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고운동 방법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해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