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 발표

▲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촌의 발전을 위해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부당 보조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1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에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3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2015년 3156억원, 2016년 3038억원, 2017년 3020억원, 2018년 2496억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인 전남·충남·전남·경남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449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법인출자금 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 출하가 아닌 개별 농가에 보조금 지원등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 부적정으로는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000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 임의 수의계약 체결 ▲지자체 승인 없이 사업 중요사항 변경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건물) 임의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