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 자원 재순환·영농비 절감 등 기대

▲ 26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에서 관계자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퇴비를 뿌린 후 밭을 갈아 엎고 있다.(농진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다음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로 쓸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오는 28일로 확정 고시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풀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로 원료로 허용하면서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대체와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건조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가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봅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은 2% 이하, 수분 15% 이하, 원료의 30% 이하로만 제한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도 추가됐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를 전체 비료의 30%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비료 원료와 비료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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