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 부처가 규제가 필요한지 직접 인증하고 입증 실패시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연구개발 평가방식 간소화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가축시장 개설권 확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확대 등이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실시했지만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방식을 간소화해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기존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된다.

또한 가축시장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따져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시범 사업을 지속추진 할 계획이다.

사료용 곤충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금년 3~4월 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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