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 내재해형 필름 온실 대상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전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 일반적 현태의 비닐하우스로 븐류해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농업인의 입장에선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 확대에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설득 끝에 지난달 21일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ᄄᆞ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 자금을 적기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며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농업인에게 적극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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