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유전자원법 국내 발효돼 법률 대응할 필요성 높아져

▲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부속 의정서인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개념인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의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유전자원 이익공유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개념으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시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활용해 발생 이익에 대해(로열티) 공유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0년 체결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에는 92개국이 서명했고, 지난달 12일까지 116개국이 비준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5개의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직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책임기관은 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를 부여하고 국가 점검기관은 국내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에 이용시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발효 되고 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유전자원이익공유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도 법률적인 대응을 따라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 방지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원단을 합동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정기적 워크숍과 주요 당사국 법률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과 함께 국내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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