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미세먼지 행동요령 배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상황에서 논이나 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발각시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영농폐기물 등을 태웠다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농촌의 고령화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 부산물 소각금지다.

미세먼지를 흡입하게되면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과 일조량 저하, 가축 질환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만큼 행동요령 등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과 활동 자제, 작업 후 청결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담은 리후렛을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 단체에 배포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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