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언론 “역전패소” 당혹감

▲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사성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킨게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정부가 패소했다. 이로인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일본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금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5시(현지시간)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에 대해 1심을 뒤엎고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투명한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일본의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승소 소식을 접한 뒤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홈페이지에 한국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해 역전 승소했음을 알렸다. (WTO 홈페이지 캡처)

일본은 2심판결에 패한 것을 두고 당황한 모습이다. 일본 현지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조간 1면에 ‘한국의 (일본산)수입물 수입규제, 일본 역전패소’라는 제목의 보도를 달면서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 WTO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상급위원회가 1심을 뒤집은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승소에 힘입어 다른 나라와 지역에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2심을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패소하면서 방향을 전환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 한국에게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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