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알마름병도 보장 추가

▲ 지난 18일 울산 모 농가에서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NH농협손해보험과 이달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에손해보험과 지역 농협 등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 때문에 이앙을 못 하거나 다시 할 경우, 또는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병해충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역시 보장된다. 올해는 보험 보장 내역이 일부 강화됐다. 그중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병해충이 보험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이 5.22%로 설정돼 신안과 태안, 진도 지역은 보험료율 인하효과를 누리게 됐다.

올해 선보이는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농식품부 측은 “앞으로 현장의견 수렴과 통계축적을 거쳐 생산량 감소도 보장하는 등 보험 상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3만8천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3만6천 농가가 1천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수일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장은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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