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MOU 체결…정례 협의회 열기로

▲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농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최근 환경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심에 비해 인구와 사업장, 매연을 일으키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직·간접적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높다. 영농폐기물 소각처리나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非)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이른다.

농촌지역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모니아 등 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과 농·축산 피해 연구·조사도 공동 실시한다.

우선 오는 6월 한 달간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토대로 불법소각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도 펼친다.

양 부처는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한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이 농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MOU로 보다 효과적인 농업인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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