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동아시아 국가에 퍼져 발병 우려가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나 멧돼지 등 돼지류에게 감염되는 병으로 현재까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병이다.

ASF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ASF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됐고 중국에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와 치사율이다.

현재까지 ASF는 백신이 개발상태에 있으며 일단 감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여 만약 국내 발병시 양돈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과 인접해있는 국가인 몽골(11건), 베트남(211건), 캄보디아(7건)등에도 퍼져 심각한 상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2018년 8월), 몽골(2019년 1월), 베트남(2019년 2월), 캄보디아(2019년 4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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