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김치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과제인 ‘국산김치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김치 소비를 확대하고자 농식품부와 도로공사가 연초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리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국산김치 사용 확대, 국산김치 사용 휴게소 원산지자율표시 업소 지정, 휴게소 사용 김치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산휴게소에 대한 ‘국산김치자율표시 업소’*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김치를 사용하는 여산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국산김치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받게 된다.
또한 (사)김치협회에서는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을 신청한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6월 중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휴게소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 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국산김치 사용으로 휴게소를 사용하는 국민들께 좀 더 나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국산김치를 맛본 이용자들의 외식 김치 맛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외․급식업계의 경영 개선과 국내 김치 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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