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대학생 500명 선발,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시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이 농식품인재장학금과 청년창업농윧성장학금으로 개편, 확대된다.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을 상대로 정부가 장학금 제도를 개편과 함께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총 유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학생이며 20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 22억5000만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학생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과 창업 등 의무종사로 장학금 수혜 횟수당 6개월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 농촌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된만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 시행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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