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광장에서 열린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너머로 손 피켓이 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특별점검을 지난 4월 25일부터 5월24일까지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 등 14개를 적발했다.
무허가 13곳은 ‘동물보허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10~100마리 가량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어 화장시설을 무등록으로 보유한 상태로 영업한 3개업소도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 확인됨에 따라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업체로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소를 적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게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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