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등 규제는 완화, 구제역, AI 책임은 강화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올 연말인 12월부터 마블링(근내지방)이 현재 기준으로 부족해도 최상급 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각종 농지 규제와 농업인 농지 임대 등이 완화될 예정이며 지켜야할 의무인 구제역 신고등은 강해진다. AI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 등 설치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고기는 지방 함량 17%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제부터 15.6% 이상으로 완화 되며 이와 함께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게 된다.

근내지방도 6~7급(지방 함량 13~17%)인 1+ 등급 기준도 지방 함량 12.3~15.6%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근내지방도가 높을수록 풍미와 다즙성이 풍부해진다.

당시 도입시절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2·3 등급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 1997년 1+, 2004년 1++ 등급을 신설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인한 소의 사육기간 및 못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 고려하는 현대에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하반기부터는 또 일부 농지를 잠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의 경우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최대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사유가 완화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묘목·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선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되는 식물은 승인 하에 면제토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계·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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