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농업인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만톤 규모다. 오는 2020년에는 10% 줄어든 1만8000톤으로 감축하고, 2022년에는) 30% 줄어든 1만4000톤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t)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한다. 또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t인데, 이는 전체 발생량의 12.1%다.

정부는 2016년 2만턴이었던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 1만8000톤으로 줄인 뒤 2022년 1만4000톤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대비 2022년 감축률은 30%다. 같은 기간 농업·농촌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23만7000톤 →21만3000톤→16만6000톤(-30%)’으로 줄어들게 된다.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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