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여성발명왕EXPO에서 한성식품 대표이자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명인이 특허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한성식품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흔히들 외식산업의 오래 종사한 ‘명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명인’, 또는 국가가 지정한 ‘명인’ 등 그동안 혼동을 일으켰던 명인제도가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명인의 이름을 악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기존의 명인제도를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을 지난 1일 공포했다.

식품명인은 그동안 지자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구가지정 명인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명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편법으로 악용할 사례들을 막고 식품명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식품명인의 용어를 쓰더라도 규제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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