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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원으로 돼지뿐만 아리라 가축에게 남은 음식(잔반)을 먹이로 주는 것이 금지된다.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해 가축이 먹을 사료나 음식 등에 대해 제한하고,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잔반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외키로 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대체처리는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 해 배출원별 인근 음식물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사료구입비를 융자 100%, 연 이자 1.8%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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