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가상 훈련 모습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시아 국가 전역에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조치 근거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번 긴급행동지침은 그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마련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도축장 및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관련 등이다.

특히 ASF가 국내 농가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이 조치되며,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 하게 된다.

만약 ASF가 도축장에서 발생할 경우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일시이동중지 대상 및 발령권자 등을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SF가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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