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3596개소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입식 절차룰 준수하지 않았거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 올해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농식품부 제공)



또한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다.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은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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