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해상종합훈련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미국 상무부 산하의 해양대기청(NOAA)이 20일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앞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이후 2번째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20일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예비 IUU 지정국을 상대로 개별 협의를 진행한 뒤 적절한 개선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 및 대미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을 한 것이 적발됐다.

한국 원양선박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는 2017년 12월 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이 내린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에서 희귀어종 이빨고기(메로) 조업을 계속해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홍진701호 선주는 CCAMLR의 통보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던오션호는 하루 늦게 메일을 확인하고도 조업을 이어갔다.

다만 당장 예비 IUU 국가 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 판단으로 불입건하고, 서던오션호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수부는 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서던오션호에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서던오션호는 같은해 12월2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원양어업자들이 어획, 수출, 수입 관련 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또 불법어업 선박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돼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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