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지도 (농식품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시행한 특별관리구역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 지역과 금액은 강화군 18억 원, 파주시 26억5000만 원, 연천 20억5000만 원, 김포시 9억 원이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한 수매와 수매 제외대상 돼지에 대한 살처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키 위한 것으로 살처분을 위한 용역비와 물품 구입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쓰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날 관내의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을 전날 밤 늦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지역 농장에 대해선 매몰·잔존물 처리 완료시까지 공동방제단과 지방자치단체 소독차량을 활용해 매일 2회 집중 소독하고 매몰지 관리 등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또 전국 돼지 도축장에는 월 1회 정기 환경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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