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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국산 파프리카가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 만에 검역협상에서 타결에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중국 해관총서 왕링쥔 부서장(차관급)이 검역조건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2년 동안 중국 측과 검역협상을 추진해 최종합의에 성공, 국산 파프리카의 대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해외진출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지난 7월 중국 측에 송부하는 등 검역협상을 추진하는 등 이번 왕링쥔 부서장의 방한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제정․시행했다.

또한 수출선과장 등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 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13억2400만 달러 수출에 성공했지만 중국은 11억1000만 달러로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 시장에 수출 되고 있지만 이번 중국 진츨로 인해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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