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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식물검역 규제가 개선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1일로 공포,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돼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개선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식물방역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과장은 "규제개선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지난 5월에 요청해 검토해 왔다"며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중계무역 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 양도 시승계를 받은 사람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인감증명서를 제외하기로 개선했다.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게돼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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