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국경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발생으로 아시아 국가에서만 총 12곳이 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북수마트라 지역(우타라주)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돼지열병 의심 돼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9월4일 처음 발견됐지만, 필리핀, 라오스 등과 같이 국가 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타국에 의뢰하는 시간이 걸렸다. 실험 결과는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인도네시아는 9월 4일 북수마트라 지역에서 ASF 의심 돼지를 발견해 지난달 27일 실험실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총 392건으로 돼지 2만8136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에 대해 탐지견을 확대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 세관 합동 일제 개장 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색과 검역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 지정 검역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도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돈육 가공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다.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500만~1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농식품부 국경검역반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 관계자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 방문 시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축산물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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