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청년, 창농의 씨앗을 틔우다’라는 주제로 ‘2018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농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내년 1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1학기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으로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 비율이 7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을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전문대학의 경우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36억 원이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선발 비율은 신청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단,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 교육을 학기당 2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졸업 후 농촌에 소재한 영농 및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의무 종사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기 횟수에 6개월을 곱한 만큼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과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에 70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 원(17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45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22억 원)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학생일 경우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중 서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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