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 15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넘나들며 투기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진행하며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과천이나 세종시 등 31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억 원이상, 그외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의 소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출석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거래 집중조사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노무현정부 때 추진하려던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에 부딪히자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택거래신고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거래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이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최근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된다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또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 중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비판했다.

한편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됐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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