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실행을 앞두고 운영관리에 부담을 느낀 일부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스캠(Scam:신용사기)코인’마저 상장시키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금법은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골자로 개정됐다. 이에 우후죽순 창업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줄줄이 폐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존폐위기에 놓인 중소거래소들은 스캠 코인을 상장시켜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플랫폼을 출시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 스캠도 지능적으로 발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캠 코인들은 합법적인 사업자 서류는 물론 빈틈없는 백서까지 준비해 투자자를 속이는 치밀함을 갖추고 있다.

 

 

 

 

▲ 강석정 코인업 대표(왼쪽) 출처= MBC 뉴스데스크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신용사기로 투자금 4천500억 원을 끌어모은 강석정(일명, 캐시강) 코인업 사건을 들 수 있다.

 

 

강 대표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코인업은 유튜브와 달리 방송 운영자가 수익 대부분을 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e코인 온라인 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대대적인 활동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투자위축과 함께 신규 상장이 감소하면서 백서 전문가들도 이전보다 적은 비용을 받고도 완성하는 데는 최소 하루면 가능하다”며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거래소들도 스캠을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제 겨우 제도권에 올라선 생소한 시장이며, 그만큼 관련 규정도 완벽하지 않다.

 

 

한 전문가는 스캠 코인에 대해 “스캠 코인 투자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 그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며 “업계의 질서가 정리되기 위해 겪어야 할 성장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캠을 구별하는 방법은 △매출액을 터무니없이 크게 부풀리는 경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렵도록 자신들이 만든 단어들로 프로젝트 소개 △프로필이 화려한 어드바이저들이 실무자들보다 돋보이는 경우 △제품이 없고 그럴싸한 백서만 있는 경우 △기간한정 할인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등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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