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에도 ‘허점 투성이’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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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어 7월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업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향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에 이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정비사업의 공공·투명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며 공시가격의 경우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확대를 추진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고액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임대차 정보 확충을 위해서라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 실태'에는 아파트 공시가격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인력과 기간의 한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감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은 418만가구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83만가구에 달한다. 따라서 아파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의 신청 제출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대표는 "소유자 대부분이 투기 세력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라며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나 기준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국토부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산정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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