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혹 관련 은폐하려 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처벌 가능”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인 측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기자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인 측이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한다고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피해자는 부서 이동까지 요청했으나 이는 시장의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속옷차림을 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사진과 늦은 밤 비밀 텔레그램 방을 통한 음란 문자 전송 등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계속된 사적인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경찰 또는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하지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은폐하려한 서울시 관계자가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나서서 수사해야한다”며 “서울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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