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불출석 시 급여 10%씩 삭감...5회 불출석 급여 없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사진제공=뉴시스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회의 결석일이 하루 발생하면 다음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급여에서 10%를 삭감한다. 2일이면 20%, 3일이면 30%, 4일이면 40%를 깎고 결석일이 5일을 넘으면 급여 100%를 지급하지 않는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장, 충남 천안시 갑, 초선)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자신의 법안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때 불출석 일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10%마다 세비 10%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나, 이정문 의원이 불출석 회의 일수 1일당 10%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에 비해 더 강력한 벌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엔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문 의원은 이달 중순 이들 의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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