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에 촉각 세워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내 실거래상설조사팀은 해당 사업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자료를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과 호텔, 70층 높이의 업무시설, 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수원·안양·의왕 등 14곳)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내도록 실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주목하고 있는 미성년자 거래 및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간 조달 금액이 불일치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과 법인 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 매매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8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진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 의심 거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 거래(명의신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이다. 이에 대해 한강로 1~3가동과 이촌동, 원효로 1가~4가동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조사가 실시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등 최근 서울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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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