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 4개조 투입 자체감사 진행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미흡한 전보·보직인사 규정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각각인 자체기준을 통해 장기근속자들이 전보를 시행하지 않았고, 최소 근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8일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11일 게시한 ‘2020년 전보 및 보직인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반 4개조가 투입돼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지역본부 등 전 부서의 인사관리실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직원 전보 및 보직관리지침’ 제정 운영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및 민원예방을 위해 자체 전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립된 전보관리계획에 따라 같은 부서 5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8개 부서는 전보관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 5개 부서는 관련 문서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또 5년 이상 장기근속자임에도 전보 조치하지 않은 인원도 592명에 달했다. 주요 사유로는 △부서자체기준 182명(31%) △전문성·연속성 141명(24%) △부처요청 32명(5%) 등으로 조사됐다. 한 부서에 1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원은 총 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체 전보 기준도 부서별 제각각으로 만들어 직원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개인별 경력개발 및 업무영역 확장 등을 사유로 동일부서 최소 근무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시 전보 대상자 1209명 중 13.6%(165명)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인사발령과 관련 지난 1월 17일 고충처리 신청직원 114명 중 39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충처리 결과를 반영한 인사발령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됐다고 봐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공사의 인사 및 예산 관련 부패경험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전보 및 보직인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점검을 통해 공사 직원의 전보, 보직 등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사 경영에 기여하는지를 점검하고, 인사 부문의 부정위험을 파악 제거해 공정한 인사화녕 조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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