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출처=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전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에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작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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