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검찰 압수수색 대비 자료 삭제하라 알려주기도

▲사진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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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환경부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애경산업 간부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2심 결심공판에서 애경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환경부 서기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3만5810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최 전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구제 담당자인 피고인은 제조·판매 업체와 결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서기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경으로부터 받은 식사, 선물 등 액수는 203만원에 불과해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수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단순 뇌물죄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수뢰후부정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재조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환경부 내부 동향을 업체에 제공한 일련의 행동들이 극히 경솔하고 부적절하지만 부당 이득을 위해 행한 범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서기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며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 전 서기관은 지난 2017년 애경 직원으로부터 203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기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했다. 당시 최 전 서기관은 텔레그램으로 애경 측에 환경부 내부 보고서를 넘기고, 2018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최 전 서기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보고서와 진행 상황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애경 측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전 서기관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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