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21번째 부동산규제, "누구 위한 정책인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규제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지난 1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80여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주로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와 인천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도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청원인들은 “최근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제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을 선정했다.
 
최근 3년간 평택(-11.1%)과 안성(-11.8%) 집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오산과 안산은 각각 0.2%, 4.6%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 청원인은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이었던 곳들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며 "미분양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 자산에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단신도시와 양주신도시의 경우 아직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정부의 2기신도시에 대한 개발 의지를 의심하기도 했다.

자료=국민청원글 캡쳐
▲ 자료=국민청원글 캡쳐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해임 요청글까지

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24일 10시 기준 1만7977명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글로, 1만9708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출규제가 과하다는 청원도 이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로 줄었다.
 
한 청원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이 다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대출한도가 줄어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3억짜리 집을 사려면 1억5000만 원을 모아야 한다. 열심히 모아서 1억5000만 원 만들면 집값은 다시 5억이 된다. 2억5000만 원을 모아야 한다. 또 모으면 집값은 또 7억이 된다. 결국 평생 전월세 살다가 접경지역으로 가야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대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대책에 대한 개선 청원도 잇따랐다. 청원인들은 직장문제로 지방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환경이 제각각인데 일률적으로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거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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