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이 나오자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 방식에 대해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에 근거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세로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방식이 자칫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법 거래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는 반응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부동산은 최대 42%,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일 경우 최대 33%를 물리는 것으로 세율이 높은 편이다.

임요송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부회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세재 개편안에 대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서두를 경우, 블록체인 산업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투자자들의 높은 과세 부담으로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관치와 규제에 묶여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영국 컨설팅기관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108개 도시 중 33위로 머물렀으며, 이는 지난 2015년 9월에 서울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던 것에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들의 법인세 평균은 21.5%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고 17% 수준이다. 특히, 홍콩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은 없다”며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규제 전문가 위주로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라는 공략과 모순되는 정책들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결과가 국내 경제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순된 정책들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검토없이 과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모두 해외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재 개편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치의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은 “거래소 관계자 10명 중에 7명은 업계가 제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과세는 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락률은 전 세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르내리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과세기준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도박 취급하는 사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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