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진료 도입 꼼수” 강력 반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정부가 전화·화상을 이용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2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비대면 의료플랫폼 라이프시맨틱스와 인하대병원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특례는 대한상의의 민간 1호 샌드박스 사업이다. 정부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교민, 유학생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팬데믹으로 해외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화나 화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진의 판단하에 필요할 경우 각 나라의 의료법에 따라 전자처방전도 발급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원격진료라 본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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